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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 창립 절차 — 발기인 모임에서 창립총회까지 단계별 정리

2026년 7월 25일

향우회는 사람이 모이면 생기지만, 오래가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향 사람 몇이 모여 밥을 먹다가 "우리도 향우회를 만들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다만 모임이 단체가 되려면, 나중에 회원이 늘고 임원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최소한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재경장성군향우회(장성군민회)의 경우에도 12개 읍면별 향우회가 각각 이 과정을 거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래는 새 향우회를 만들 때 밟게 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규모가 작다면 몇 단계를 합쳐도 무방하지만, 순서 자체는 뒤집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단계 — 발기인 모임

2단계 — 회원 명단 확보

3단계 — 회칙 초안 작성

창립총회 전에 회칙 초안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총회 당일에 조항을 즉석에서 만들면 회의가 길어지고 결론도 흐려집니다. 명칭·목적·회원 자격·임원 구성과 임기·총회 운영·재정·부칙까지 최소한의 장을 갖춘 초안을 미리 돌려 의견을 받아 두십시오. 조항별 작성 요령은 회칙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4단계 —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단체의 생일에 해당합니다. 아래 순서만 지키면 형식은 갖춰집니다.

  1. 개회 선언과 성원 보고
  2. 발기인 대표의 경과보고 — 준비 과정을 짧게 설명합니다
  3. 회칙(안) 심의와 의결
  4. 임원 선출 —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5.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의결
  6. 회비 결정
  7. 폐회 및 기념 촬영

이날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은 회의록입니다. 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 인원, 안건별 의결 결과, 선출된 대표자를 적고 참석자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이후 단체 계좌 개설이나 고유번호증 신청에서 이 문서를 요구받습니다.

5단계 — 창립 이후 한 달

첫해에 무리하지 않는 것도 요령입니다

창립 첫해부터 체육대회와 장학사업을 동시에 벌이다 지쳐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첫해에는 정기 모임을 거르지 않는 것 하나만 목표로 삼아도 충분합니다. 사업은 회원이 늘고 회계가 안정된 뒤에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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