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장성군을 응원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성 출향민이라면 누구나 고향 장성군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포털(ilovegohyang.go.kr) 접속 → 장성군 선택 → 기부 금액 입력 → 결제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 가능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실질적으로 무료 기부)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연간 기부 한도: 개인 500만 원
장성군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장성군의 특산물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성 특산품인 황룡강 쌀, 장성 사과·배, 축령산 표고버섯, 장성 한우, 장성 녹차 등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 후 포털에서 선택하며, 택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처
장성군에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교육, 지역문화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향 장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표현해 주세요.